회계세칙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호남노회 규칙입니다
호남노회 회계세칙
- 제1조 (목적) 이 세칙은 노회 규칙 제7장 규정에 따라 대한예수교장로회 호남노회(이하 노회라 한다) 회계사무에 관하여 처리절차를 규정하여 노회 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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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수입의 관리와 절차)
- 1.회계는 모든 수입에 대한 사무를 총괄하고 관리할 책임을 진다.
- 2.회계는 책정된 상회비를 지교회에 통지하고 수입하도록 최선의 방법을 다하며 상회비의 수입을 시찰회에 의뢰할 수 있다.
- 3.모든 수입은 수입결의서를 작성해야 하며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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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지출의 관리절차)
- 1.회계는 모든 지출에 대한 사무를 총괄하고 관리할 책임을 진다.
- 2.모든 지출에는 지출결의서를 작성해야 하며 영수증을 첨부해야 한다.
- 3.채주는 지출된 금액에 대해 정산서를 작성하고 이에 대한 영수증을 첨부하여 회계에게 제출해야 하며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 4.각 상비부와 위원회 여비는 참석자에 한해 노회 사무실에서 지급한다.
- 5.위 3항을 이행치 않을 경우 지출결의를 보류하고 채주에게 지급된 금액은 회계에 환불해야 한다.
- 6.모든 경상비는 사업비에 우선하여 지급하고, 각종 사업비는 지교회의 상회비로 대체할 수 없고 임원회 결의 후 사업계획에 의해 지급한다.
- 7.다음의 각 항의 경우는 청구서와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 1)임원의 행정비
- 2)30만원 미만의 여비와 일반행정비
- 3)경조비, 사례비, 시상비 등
- 8.예비비를 사용하거나 과년도분을 지출할 경우, 회계는 지출 요구서를 임원회에 제출하여 결의를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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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현금보관의 제한)
- 1.회계가 보관하는 현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 2.회계는 긴급을 위한 준비금으로 일정한 금액을 보관할 수 있다. 일시 준비금의 한계는 임원회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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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사무의 인수인계)
- 1.회계가 새로 선임되면 다음에 의하여 5일 이내에 인수인계해야 한다.
- 2.장부의 마감은 인계 전일로 하여 인계 연월일을 기입하고 인수인계자가 날인한다.
- 3.인계자는 거래은행 예금 잔액 증명서를 첨부한 인수인계서를 2부 작성하여 1통은 서기가 보관하고 1통은 신임회계가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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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장부의 기장과 보관)
- 1.회계는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한다.
- 가.세입내역장부
- 나.세출내역장부
- 다.현금출납장부
- 라.기타 필요한 장부
- 1.회계는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