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노회 규칙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호남노회 규칙입니다

본 규칙은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헌법 및 헌법적 규칙에 의거하여 제정되었으며,
최종 개정일은 2026년 4월 14일(제13차 개정)입니다.

호남노회 규칙

제1장 명칭과 목적

  • 제1조 본 노회 명칭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호남노회라 칭한다.
  • 제2조 본 노회의 목적은 성경과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과 헌법적 규칙에 의하여 교회를 지도 육성하며 복음 진리를 보수함에 있다.

제2장 조직 및 회원

  • 제3조 본 회는 광주시찰 권역과 나주시찰 권역, 무등시찰 권역으로 한다.
  • 제4조 본 회는 본 노회 경내의 모든 목사와 각 당회에서 파송한 총대 장로로 한다. (정치 제10장 제3조, 제4조)
  • 제5조 본 회는 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광주시찰, 나주시찰, 무등시찰로 구분하되 필요시 증가할 수 있다. 단, 시찰 내 교회 40개 이상 시 시찰을 분리한다.
  • 제6조 본 회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 1.각 지교회나 기관에서 시무하는 목사, 원로, 공로, 기관, 전도, 노회에 소속된 선교사는 회원권을 구비하고 정년 후의 원로, 공로, 무임목사는 언권회원이 되고 총대권은 없으며(정치 제10장 제3조), 목사회원 호명은 임직 순으로 하되, 타노회에서 온 경우는 전입 순으로 한다.
    • 2.총대로 파송된 장로는 서기가 천서를 접수, 호명한 후부터 회원권이 있다.
    • 3.본 노회가 인정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정기회에 2회 연속 불참하는 회원은 1차 조치로 회원호명을 하지 않고, 행정을 보류하고 별명부로 옮긴 후, 잠정적으로 회원권을 정지한다.
    • 4.정회원 복귀 시에는 복귀신청을 할 수 있다.

제3장 집회

  • 제7조 본 회의 집회는 다음과 같다.
    • 1.정기총회는 년 1회로 하고 일시는 매년 4월 첫째 주 주일 후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로 한다. 단, 고난주간에는 한 주 전으로 한다. 임원 및 총대 선정을 한다.
    • 2.정기회의 경우(정치 제10장 제9조)
      • 1)10월 정기회는 10월 둘째 주일 후 화요일로 하되, 총회보고 및 임직식을 한다.
      • 2)시무처가 다른 지교회 목사 각 3인과 다른 지교회 장로 각 3인 이상, 합 6명의 청원에 따라 회장이 소집하고, 안건은 3건 이상이어야 한다.
      • 3)서기는 회의 안건과 회집 일시와 장소를 10일 이전에 목사와 각 총대 장로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4)회무처리는 통지한 사건에만 한한다. 단, 쟁점이 없고 긴급을 요하는 의례적인 사건은 출석회원 전원의 합의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 5)회장의 유고시는 목사부회장이, 목사부회장의 유고시는 장로부회장이, 장로부회장의 유고시는 직전회장이 소집한다.
  • 제8조 각 부의 집회는 다음과 같다.
    • 1.각 부는 필요에 의하여 회집하고, 공천위원회는 정기회 개회 전에 보고서를 준비한다.
    • 2.각 부 회의는 회원 과반수면 개회한다.

제4장 임원과 각부 및 위원

  • 제9조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 1.회장 1인
    • 2.부회장 2인(목사 1인, 장로 1인)
    • 3.서기 1인
    • 4.부서기 1인
    • 5.회록서기 1인
    • 6.부회록서기 1인
    • 7.회계 1인
    • 8.부회계 1인
  • 제10조 본 회의 각부와 위원은 다음과 같다.
    • 1.상비부
      • 1)정치부 9~15명
      • 2)규칙부 9~15명
      • 3)재정부 회장, 서기, 회계, 각 시찰장, 전임노회장 1명, 장로총대 1명(총 8명)
      • 4)고시부 9~15명
      • 5)전도부 9~15명
      • 6)선교부 9~15명
      • 7)교육부 9~15명
      • 8)지도부 9~15명
      • 9)은급부 9~15명
      • 10)사회봉사부 9~15명
    • 2.정기위원
      • 1)공천위원회
      • 2)이사
        • 광신대 이사 1인
        • 기독신문사 이사 1인
        • 세계선교회(GMS) 이사 1인
      • 3)통계위원 2인
      • 4)지도 및 광고위원 각 1인
      • 5)총회 보고위원(회장, 서기)
      • 6)당회록 검사위원 2인(목사 1인, 장로 1인)
      • 7)회계문부 감사 및 회의록 검사위원 2인(목사 1인, 장로 1인)
      • 8)시찰위원: 각 시찰 15인 이내로 하되, 한 당회에서 목사 1인, 장로 1인을 초과할 수 없다.
      • 9)체육위원은 노회장, 서기, 회계, 각 시찰장으로 한다.
      • 10)미래자립교회개발위원 10인
    • 3.특별위원
      • -노회에 특별한 사건이 있을 때 노회가 위임한 사건을 처리케 하고 그 사건 전말을 다음 노회 시 보고케 한다.
      • 1)재판국원은 7인 이상으로 하되 과반수는 목사로 한다. (권징조례 13장 117조)
      • 2)전권위원: 약간 명
      • 3)특별위원: 약간 명
    • 4.위임국을 설치하여 본 노회 위임식을 관장키로 한다.
      • 1)본 노회 위임목사 10명 이내를 위임국원으로 선정한다.
      • 2)위임국원은 4월 정기총회 시 공천위원회에서 선정하여 본 회에서 추인한다.
  • 제11조 본 회 임원과 각 부원 그리고 각 위원의 선정 방법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 1.회장은 정기총회에서 목사 부회장으로, 회원의 기립박수로 추대되며, 부회장부터 각 임원은 정기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정하되 출석한 과반수 찬성으로 하고, 필요시 임원 선정을 위한 전형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전형위원은 현재 시무 중인 전임회장으로 한다. 임기는 1년으로 한다. 그리고 임원 중 결원이 있을 때에는 정기회에서 보선한다.
    • 2.상비부원은 공천위원회의 보고에 의하여 본회에서 결정하되 임기는 3개년으로 정하며 1, 2, 3년 조로 나누어 매년 3분의 1개씩 개선한다.
      • 1)각부와 임원은 필요에 의하여 각각 부장, 서기, 회계를 선정한다. 단, 정치부와 고시부는 겸임할 수 없다.
      • 2)상비부 부장, 서기, 회계는 투표로 선정한다.
      • 3)각 상비부 모임에는 노회장은 상비부원은 아니나 모든 상비부 회의 때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이를 위해 상비부는 노회장에게 회의 일자를 통지하여야 한다.
    • 3.시찰위원은 해 시찰에서 상당한 경륜과 지도력을 갖춘 자로 추천한다. 위임목사, 전입 5년 이상, 임직 10년 이상이어야 하며, 상회비 미납 시 자격을 상실한다.
    • 4.정기위원 중 총회, 호남협의회 총대, 광주·전남·제주협의회 총대와 각 학교, 신문사 이사를 제외한 위원은 공천위원회 보고에 의하여 결정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5.총회 총대는 본회에서 투표로 선정하고, 호남협의회 총대, 광주·전남·제주협의회 총대와 각 학교, 신문사 이사는 본회에서 선정하되, 학교 이사는 해당학교 이사회 규칙에 준한다. 단, 호남협의회와 광주·전남·제주협의회의 경우 총대는 노회장과 장로 부노회장, 서기는 자동 총대가 되고 그 외의 총대는 두 기관을 겸할 수 없다.
    • 6.공천위원은 노회장, 부노회장, 서기, 각 시찰장으로 한다.
    • 7.통계위원은 금회에서 내회위원을 미리 선정한다.
    • 8.특별위원은 본회에서 선임하되, 임기는 사건 성질과 형편을 따라 수시 결정한다.
    • 9.본회 회원과 총대는 본 노회가 인정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없이 회기 내 2회 이상 규정된 상회비를 교회가 미납하면 호명되지 않으며, 노회임원, 시찰위원, 상비부 임원, 상회 총대 자격이 제한되고, 교회, 회원, 총대의 각종 청원서와 헌의서는 서기부에 계류되어 심의되지 않고, 각종 증명서는 발급되지 않는다.
  • 제12조 본 회의 임원과 각부 및 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1.본회 임원의 임무
      • 1)회장은 헌법적 규칙에 의하여 회중 제반 사무를 총괄 지도한다.
      • 2)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3)서기는 노회 준비, 통신 접수, 상회에 보고, 이명증서 교부, 회의록 발간 및 각종 명부 등 제증명을 교부하고 본회에 관한 일체 문서를 정리 보관한다.
      • 4)부서기는 서기를 보좌하며 서기가 유고시 그 사무를 대행한다.
      • 5)회록서기는 회의록을 기록, 정리하고, 4월 정기노회 폐회 후에 속히 회의 결의를 인쇄하여 배부한다.
      • 6)부회록서기는 회록서기를 보좌하며 회록서기가 유고시 그 사무를 대행한다.
      • 7)회계
        • 노회의 결의대로 금전출납부를 정리하여 연도 말 수지 결산을 보고하며 재정에 관한 장부와 영수증과 예금통장은 감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 수입금은 은행에 예치해야 한다.
      • 8)부회계는 회계를 보좌하며 회계가 유고시 그 사무를 대행한다.
    • 2.상비부 임무
      • 1)정치부는 본 노회에서 위임한 사건에 대하여 처리하되 헌법과 웨스트민스터 신도게요에 대한 문의를 답하고 지교회의 설립, 분립, 합병 및 폐지와 지교회와 미조직 교회 목사 청빙과 목사 임직, 위임, 해임, 전입, 이명, 임시당회장 임명과 장로 피택 및 임직의 승낙과 목사후보생의 청원과 그 외 노회에서 맡기는 특별 사건을 결의 보고한다. 단, 당회 조직 및 장로 증원 청원은 정기회에서만 할 수 있다.
      • 2)규칙부는 본 노회 사무진행에 편리한 규칙과 본회에서 위임한 규칙을 기초 편집하여 본 회의 제의하며 노회 규칙에 대한 문의에 응한다.
      • 3)재정부는 노회 회계와 그 외에 각종 회계장부 및 영수증과 예금통장을 지도 감독하며 노회에서 맡기는 재정방법을 연구 제의하며 매년 예산 편성을 보고 결정케 한다.
      • 4)고시부는 목사, 장로, 전도사, 목사후보생을 시취하여 노회에 보고한다.
        • 목사후보생의 시취에는 당회장의 추천을 요구하며, 입학자격은 신학교 규칙에 준용하며, 재적생의 계속 추천은 학업성적과 평소 신행을 살펴 허락한다.
        • 강도사의 목사 시취는 헌법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다.
        • 다른 노회에서 신학교 재학생이나 졸업생이 이명 해 올 때에는 면접 고시만을 할 수 있다.
        • 각종 시취는 통상 연 2회 시행하되 신학교 입학을 위한 목사후보생 고시는 적정한 청원이 있을 시는 노회장 허락으로 시행하고 노회에 보고 결정한다. 단, 장로고시는 특별히 고시를 응시할 경우는 청원한 해교회가 경비 일체를 부담해야 한다.
      • 5)전도부는 국내 전도 사업에 관한 일을 주관하며 본 노회 산하 남·여전도회연합회 사업을 지도한다.
      • 6)선교부는 해외 선교사업 및 선교사 파송, 관리 등의 사업을 관장한다. 단, 노회에 속한 선교사와 산하교회 선교사로 우선한다.
      • 7)교육부는 노회 교역자 수양회 및 주일학교 연합회를 지도 감독한다.
      • 8)지도부는 산하 청장년 면려회와 S.C.E 신앙운동 등의 연합 기관을 지도 감독한다.
      • 9)은급부는 본 노회 발전을 위한 기금 조성과 관리, 노회 내 교역자 은급 업무를 관장하며 노회 예산 10%를 적립하여 목사 은퇴시 위로금으로 지불한다. 위로금 지급 기준 시점은 2005년 5월부터 시작하고 노회 전입일로부터 매월 2만원을 은퇴 위로금으로 지급하되, 시무기간 20년까지는 매월 2만원, 21년 1개월부터는 1만원으로 한다. 지교회 목사(담임, 부목사)를 대상으로 하고 은퇴, 조기은퇴 및 타노회 이명시 적립된 은퇴비를 일괄 지급하기로 하다. 은급비 적립은 노회명의 통장으로 노회 부회계가 관리하며 4월 정기회시 특별 회계보고 한다.
      • 10)사회봉사부는 사회봉사 및 구제와 장학에 관한 사업과 농어촌 교회 지원 사업에 관한 일을 관장한다.
    • 3.정기위원과 그 임무
      • 1)공천위원은 상비부원을 공천하여 보고한다.
      • 2)지도위원은 회중을 지도하여 질서를 정돈하며 불참한 회원이나 폐회 전 퇴석할 회원들의 이유, 청원을 접수하여 허락 여부를 결정하고 회중에 보고 할 것이며 광고위원은 본회에 지시 광고하는 것을 담당한다.
      • 3)총회 보고위원은 노회의 1년간 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총대 회의에서 감정한 후 총회에 보고한다. 총회실행위원은 현 노회장으로 한다.
      • 4)총회 총대는 본회를 대표하여 총회에 참석하되 그 책임을 신중히 하고 유고 불참할 경우에는 노회장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 5)시찰회는 헌법(정치 제10장 6조 9, 10, 11항)에 의거하여 구역 내 각 지교회와 미조직 교회를 시찰하고 노회에 보고한다.
        • 지교회에서 목사, 강도사를 청빙하는 일에 대하여 협의 요청에 응한다.
        • 어느 당회가 목사가 없을 때 강도할 자를 청하면 이를 지도한다.
        • 교회가 특별한 사건이 있어서 청할 때에는 돌아본다.
        • 교역자의 생활비에 대하여 교회와 협의하고 지도하며 합당하게 지급하도록 권장한다.
        • 경내 각 교회의 모든 청원과 통계지를 접수하여 노회에 제출한다.
        • 1년간 시찰상황과 경내상황을 노회에 보고한다.

제5장 일반규칙

  • 제13조 목사의 위임과 목사, 장로의 정년은 헌법의 규정에 따른다.
    • 1.위임목사의 위임식은 위임절차 후 반드시 차기 정기노회 전까지 거행하도록 한다. 단, 1차에 한하여 연기할 수 있다.
    • 2.헌법규칙에 따라 정년된 목사와 장로는 소속치리회의 주관 하에 정년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년식을 행하도록 한다. 목사, 장로 정년은 법적 연령으로 한다.
    • 3.노회 회원들의 정년 시 교회의 설립, 합병, 폐쇄, 혹은 기도처를 임의로 변경 처리할 경우 노회장은 특별위원(시무 중인 전임 노회장단, 정치부)을 구성하여 처리할 수 있다.
  • 제14조 총회 및 노회 탈퇴자의 처리
    • 1.본 총회 교단 및 노회 탈퇴자는 행정보류 및 탈퇴 시 회원의 자격박탈(면직 및 제명) 통보와 그 외 모든 권리(노회 및 시찰회에서 준비한 은퇴 위로비 및 기타사항)를 불허한다.
  • 제15조 목사의 이동
    • 1.목사 이동에 관한 인사의 건은 본회에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의례적 인사는 임원, 정치부에서 처리하고 차기 회에 보고한다.
    • 2.무임목사, 강도사의 이명, 전도사의 자격증명은 노회장, 서기, 정치부부장, 정치부 서기의 합의하에 처리할 수 있다.
  • 제16조 목사고시 과목은 아래와 같다. (정치 제15장 제1조)
    • 1.성경
    • 2.교리신조
    • 3.권징조례
    • 4.예배모범
    • 5.목회학
    • 6.설교(5~10분)
    • 7.면접
  • 제17조 장로 자격은 정치 제5장 3조에 준한다.
    • 1.성경 교훈에 위반된 영업을 하지 아니한 자.
    • 2.다음 과목에 시취하여 합격한 자.
      • 1)노회가 주관한 교육을 이수한 자.
      • 2)고시 과목은 다음과 같다.
        • 성경
        • 교리신조
        • 소요리문답
        • 정치
        • 권징조례
        • 예배모범
        • 일반상식
        • 면접
    • 3.장로 증원 청원의 허락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피택하지 못하면 무효로 한다.
    • 4.전 항의 고시는 피선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다음에 할 것이요, 고시 합격 후 6개월이 지나도록 임직하지 않으면 무효로 한다. 단, 당회가 연기신청을 할 시는 1회 6개월에 한하여 허락할 수 있다.
    • 5.타 교회에서 이명 와서 무임장로를 시무케 할 경우 2년 경과 후에 공동의회에서 장로로 피선 되면 취임식만 행하고 안수 없이 시무장로로 시무케 한다.
  • 제18조 전도사 자격은 정치 제3장 3조에 준하며, 고시과목은 아래와 같다.
    • 1.성경
    • 2.교리신조
    • 3.소요리문답
    • 4.교회사
    • 5.정치
    • 6.일반상식
    • 7.면접
  • 제19조 목사후보생 자격은 정치 제3장 4조에 준하며, 고시 과목은 아래와 같다.
    • 1.성경
    • 2.교리신조
    • 3.소요리문답
    • 4.일반상식
    • 5.소명의식
    • 6.면접

제6장 재정

  • 제20조 본 회의 재정은 노회 산하 지교회의 상회비(경상비<십일조, 주일, 감사헌금 합계>의 5%) 및 특별 의연금으로 한다. 단 2회 이상 미납 시 회원권을 정지한다.
    • 1.각 교회는 회계결산서를 노회에 제출해야 하며, 수집 방법은 각 교회의 교역자와 당회장 책임 하에 시찰회를 경유하여 노회 회계에게 납입하되, 수입 금액의 50%는 각 시찰이 관리한다.
    • 2.총회나 노회의 결의로 특별한 경우를 당하여 특별헌금을 수입하며 청함을 허락할 수도 있다.
  • 제21조 본 회의 회계연도는 4월 정기회 시부터 익년 정기회 전까지로 한다.
  • 제22조 본 회의 여비는 다음 규정에 의한다.
    • 1.정기회 및 임시회의 여비는 각 교회가 지급한다. 비총대라도 노회에 참석하는 남녀 교역자의 여비는 시무교회에서 부담한다.
    • 2.각 부원 및 위원의 특별집회 여비는 재정 예산이 서 있는 부는 그 부에서 지급하고, 재정 예산이 없는 부는 노회에서 지급하되, 규정은 다음과 같다.
      • 1)노회가 직접 관계하는 일은 노회가 지급한다.
      • 2)지교회가 어떠한 사건에 시찰회를 청하든지 목사 위임이나 장로 임직시에 시찰위원이 가게 될 경우에는 해 교회가 지급한다.
      • 3)본 회가 파송한 이사의 이사비, 총회 총대비의 50%는 노회가 부담한다. 단, GMS이사, 기독신문 이사의 이사비와 노회장 장로부노회장의 총대비는 100% 노회가 부담한다.
      • 4)본 회가 주관하는 공적예배 순서 담당자에게는 사례비를 지불하지 않으며, 상비부 회의시 부비는 교통비 포함 3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제7장 노회 및 교회의 재산

  • 제23조 노회의 재산은 지교회의 부동산 및 동산과 그 밖에 개인이나 단체가 헌납하는 재산으로 구성한다. 단, 신도나 단체가 동산이나 부동산을 어떤 지교회에 헌납할 때에는 헌납 즉시로 노회의 재산이 되는 동시에 헌납자에게는 그 재산에 대한 아무런 권리도 없다.
  • 제24조 노회 공유의 재산은 노회 재산관리위원회에서 관리 장려한다.
  • 제25조 교회의 재산은 신도에게 지분권이 없는 총유재산이니 대한예수교장로회의 교리나 법규를 준행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이탈한 자는 그 재산의 사용권도 가지지 못한다.
  • 제26조 노회의 재단법인에 편입하지 아니한 교회의 재산도 노회의 재산규정에 의한다.

제8장 부칙

  • 제27조 혼·상례는 예배모범 제12장, 13장에 의한다. 목사가 주례할 수 있는 결혼식의 범위는 학습 교인 이상으로 한다. 원입교인은 당회장이 학습교인으로 인정할 때 주례할 수 있다.
  • 제28조 노회 소속 목사의 소천시 노회장으로 장례식을 행할 경우 장례비 일부를 노회에서 지원하되 임원회와 재정부가 협의하여 정한다.
  • 제29조 교인 시취에 관한 규정은 아래와 같다.
    • 1.세례는 신앙이 독실하고 학습인으로 6개월간 근실히 교회에 출석하면 세례 문답할 자격이 있다.
    • 2.학습은 연령이 만 14세 이상이 되고 믿은 지 6개월이 경과되어 신앙이 독실한 자는 학습인 고시를 받을 자격이 있다.
    • 3.유아세례 및 어린이 세례는 만 6세까지 유아세례를, 만 7세부터 13세는 어린이 세례를 줄 수 있으되, 부모 중 한 편만이라도 세례교인이면 혹은 입교인이면 줄 수 있고, 부모의 부재시 당회의 허락으로 가능하다.
    • 4.유아세례나 어린이 세례를 받은 자는 만 14세가 되면 입교 문답할 연령이 된다.
  • 제30조 각 당회장, 치리 회장과 총대는 아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1.당회장과 총대 천서를 노회 개최 일주일 전에 노회 서기에게 도착하도록 발송한다.
    • 2.당회록 및 치리회록과 상황보고서를 지참한다. 당회록을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지교회를 방문하여 검사시 비용을 지교회가 담당한다.
    • 3.유고 불참케 될 경우에는 부총대로 참석케 하고 부총대가 없거나 유고할 시는 노회 서기에게 그 이유를 통지한다.
  • 제31조 다음 사항에 해당한 자는 총대가 되지 못한다.
    • 1.당회장 천서가 없는 자.
    • 2.이명은 아니하였으나 타교회로 이사하여 직접 본 교회에 1년 이상 시무책임을 이행치 못한 자.
  • 제32조 본 노회 규칙 외에 총회의 결의 사항과 장로회 각 치리회 보통의회 규칙을 적용한다.

제9장 규칙개정

  • 제32조 본회 규칙을 개정코자 할 시는 정기회에서 회원 3분의 2의 가결을 요한다.
  • 제33조 본회 규칙의 미비한 점은 규칙부원이 연구하여 정기회에 제출한다. 각부 규칙은 필요에 의하여 그 부에서 재정하여 본회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한다.
  • 제34조 본 회칙은 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
  1. 2026년 4월 14일 개정
  2. 2025년 4월 8일 개정
  3. 2024년 4월 16일 개정
  4. 2023년 4월 11일 개정
  5. 2022년 4월 5일 개정
  6. 2020년 4월 21일 개정
  7. 2019년 10월 15일 개정
  8. 2018년 10월 16일 개정
  9. 2018년 4월 10일 개정
  10. 2016년 10월 11일 개정
  11. 2014년 4월 22일 개정
  12. 2008년 8월 28일 개정
  13. 2007년 5월 8일 개정
  14. 2005년 5월 24일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