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세칙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호남노회 규칙입니다

본 규칙은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헌법 및 헌법적 규칙에 의거하여 제정되었으며,
최종 개정일은 2026년 4월 14일(제13차 개정)입니다.

호남노회 시행세칙

  • 제1조 본 노회에 참석하는 총대장로는 매년 4월 정기회 개회 2주 전 총대 천서를 서기에게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단, 본 노회 장로임직 절차에 준하지 아니한 자는 총대장로가 될 수 없다.
  • 제2조 교회 조직이나 장로 증원, 각종 고시 청원, 헌의 문서 등 지교회가 노회에 제출하는 모든 문서는 시찰장을 경유하여 4월 정기회 개회 14일 전까지 당회장이 서기에게 제출하며 서기는 접수증을 교부해 주어야 한다.
  • 제3조 각 시찰회는 회원명부와 교회 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정기회 개회 14일 전까지 서기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 목사와 전도사의 자격고시를 청원할 경우 당회장의 추천서와 이력서를, 강도사의 인허를 청원할 경우에는 당회장의 추천서와 고시합격증과 이력서를 시찰회를 경유하여 정기회 개회 14일 전까지 서기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 교회조직 허락, 장로증원 허락, 목사위임 허락은 1년이 경과하면 그 효력이 절차 없이 자동으로 취소된다.
  • 제6조 각 상비부 및 위원회, 시찰회와 관계기관 파송이사 등은 정기노회에 보고할 문서를 유인물로 작성, 정기노회 개회 10일 전까지 서기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 서기는 정기노회 개회 10일 전까지 접수된 각종 문서들을 취합하여 임원회에서 확정한 회순과 함께 회의 자료를 만들고 그것을 본회의 시작까지 배부할 수 있어야 한다.
  • 제8조 목사의 전·출입은 정치부에서 심의 후 본회에서 처리한다. 단, 폐회 후 발생하는바 긴급을 요하는 전·출입 안건은 노회 임원회와 정치부 연석회의에서 심의하여 우선 시행하고 그 결과를 차기 노회(임시노회 포함)에서 추인 받을 수 있다.
  • 제9조 상회비가 미납된 교회의 목사와 총대장로는 호명되지 않으며 의결권과 선거권, 피선거권이 보류되며 해당 교회 각종 청원서와 헌의서는 서기부에 계류되어 심의되지 않는다.
  • 제10조 본 노회가 인정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없이 4월 정기총회와 10월 정기회에 2회 연속 불참한 회원은 목사 회원 명부에서 삭제하여 별명부에 증재·관리하며, 회원권은 잠정적으로 보류한다. 또한 정기총회와 정기회 종료 직전에 출석 확인을 위하여 호명을 실시하며, 2회 연속 호명에 응하지 아니한 회원에 대하여는 각종 증명서 발급을 제한한다. 다만 사유서를 제출하여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1조 장로 총대는 반드시 노회시에 당회록을 지참하여 감사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 제12조 각 교회 당회장은 응신(회신)을 필요로 하는 노회의 각종 공문에 지체 없이 응신해야 하며 독촉을 받고도 회신이 없을 때에는 노회 서기가 반드시 그 명단을 노회에게 보고하고 회장은 해 당회장에게 경고토록 한다.
  • 제13조 특별위원의 보고는 본 노회가 개회되면 상비부 보고에 우선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 제14조 정기노회 개회 14일 전까지 서기를 통해 정식으로 접수되지 않은 의안은 본회에 상정되지 않는다. 단, 긴급을 요하는 서류(일명: 긴급동의안)는 목사, 장로총대 각 5인 이상의 연서 서명을 받아 제출할 수 있다.
  • 제15조 천서 위원회는 매 회기마다 회원명부를 점검하고 헌법 정치 제4장 4조에 의거 목사회원을 구분 확정하며, 각 당회에서 파송한 장로 총대를 확인하여 전체 회원의 명부를 작성하고 그것을 본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16조 교역자회는 노회원의 친목과 단합을 위한 행사를 연 1회 이상 주관한다.
  • 제17조 타 교단 목사 가입은 총신대학원 입학자격을 가진 자로서 자립하는 시무교회가 있어야 하며, 가입 후 2년 내에 총신에 입학하여 소정의 과정을 마쳐야 한다.
  • 제18조 총회 선교사로 파송된 목사는 정기회에서 선교사의 파송을 받아야 하며 정기회마다 사역 현황을 서면 보고하며 최소한 4년에 1차는 직접 참석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 제19조 해외 유학 중인 목사는 재학증명서를 첨부하여 본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본 노회의 허락을 받지 않을 경우 별명부로 관리한다.
  • 제20조 정기회 개회 시 소속 강도사와 목사후보생의 좌석을 배정하고 호명하되 2회 이상 무단결석 할 경우 추천을 중지한다.
  • 제21조 본 노회가 발급하는 모든 증명서류는 당회장의 청원에 의해서만 발급되며 소정의 수수료를 부과한다.
  • 제22조 본 노회에 상정되는 모든 의안은 당회장, 상비부장, 시찰회, 위원회, 임원회 명으로만 할 수 있다.
  • 제23조 본 노회의 보통 결의는 다수결로 하고 위원회와 상비부의 결의는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 제24조 회의 소집자는 회의 일자를 사전에 노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모든 소회의는 노회 사무실에서 회집함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인 경우 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 제25조 회의록은 회의록 서기가 기록하고, 서기가 사무실에 보관하며 정기회 결과는 폐회 후 1개월 이내에 결의서를 제작, 각 교회에 배부한다.
  • 제26조 서기는 정기회 개회 14일 이전까지 정기회 소집을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27조 임원회의 심의와 결의에 따라 노회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단체나 개인에게 표창할 수 있다.